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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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|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|
업종 | 음식점, 카페, 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·택배 서비스 이용 업종 (※ 일부 업종 제외) |
지원 금액 | 최대 30만 원 (※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) |
신청 기간 | - 신속 지급 대상: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- 확인 지급 대상: 4월 중 신청 가능 |
홀짝제 운영 | - 2월 17일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‘홀수’ 신청 가능 - 2월 18일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‘짝수’ 신청 가능 - 2월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|
신청 방법 |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'소상공인24'에서 신청 |
지원 방식 | 배달·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에 대한 일부 환급 (기존 이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절차 간소화) |
필요 서류 |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최근 1년간 매출 증빙 서류 (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 확인서 등) - 배달·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(영수증, 계약서 등) |
문의처 | 지원사업 콜센터: 1533-0500 |
📌 배달·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성장의 기회를 잡으세요!
※ 공고문 보기
2025년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공고.pdf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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